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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硏“맞춤형 행정 및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광역형 특례시 모델 제안”

 

(케이엠뉴스) 용인시정연구원은 “준광역형 특례시 모델 구상과 행정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특례시 제도가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균형발전 모델로 기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례시는 새로운 행정계층 모델로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면서 기존의 광역도 내에서 기능하는 기초자치단체로서 광역시 체제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는 행정모델이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로는 수원특례시, 창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가 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특례시는 광역 수준의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권한 이양과 행정모델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과제이다.

단적인 예로 인구 규모가 유사하지만, 광역급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에 비해, 특례시가 상대적으로 인력 및 재정뿐만 아니라, 권한 차원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으며 시민들은 정부서비스 수혜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예를 들어, 특례시는 권한 및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공무원1인당 주민수가 1.87배 많은 편이며 공공기관 및 민원서류처리건수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진은 특례시가 준광역형 모델로 기능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성을 고려해 자치분권형 모델과 균형발전형 모델로 행정모델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능중심의 접근을 통해 자생력 있는 특례시로 발전하기 위한 특례시 모델 유형화로서 경제산업 중시형, 국토교통 중시형, 시민안전 중시형 등으로 준광역수준의 권한이양과 조직체계 구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시민체감형 특례사무 발굴 노력 등 정책적·행정적 대응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특례시의 권한확대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도 있기에 단계별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지방시대위원회내에서 ‘특례시 분권협상’의 제도화를 마련해 특례시 해당 지자체를 위한 별도의 협상테이블 마련 및 정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특례시의 일반구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일본 대도시의 행정구 사례처럼 구청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제도적 보장 및 지원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법적 근거에 바탕을 둔 특례시 제도의 제도화 및 규정 마련을 위해서 행정수요 및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법 추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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