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안성시 금광호수 주변 저수지(유지)에서 수령이 수십 년 된 소나무를 무단 벌목한 S 모텔 관계자에게 농어촌공사 안성지사는 재물 손괴죄 등의 혐의로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라고 오늘 (4월 9일) 밝혔다.

농어촌공사 안성지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금광 호수 저수지 주변의 S 모텔 관계자가 농어촌공사 안성지사 관계자에게 찾아와 구두로 주변 나무가 건물을 침범하는 등 피해가 있으니 가지 치기를 해도 괜찮은지 공사 측 관계자에게 문의했다. 공사 측 관계자는 민원에 의한 단순 가지치기로 생각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허락했다. 고 취재진에게 답했다.
하지만 S 모텔 측은 농어촌공사 안성지사 관계자에게 구두로 얘기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지난해 11월 조경업체를 통해 주변 정리를 맡기면서 수령이 수십 년 된 소나무 등을 무단 벌목해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취재진이 S 모텔 관계자에게 유선으로 조경업체는 어디냐고 묻자 그건 현재 말해줄 수 없고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말하며 지난 3월 13일 불쾌감을 드러냈던 사실이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안성지사 관계자들은 불법을 저지른 S 모텔 측에 취재진이 방문한 2024년 4월 9일까지 관계 당국에 아무런 고소,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본 취재진이 고소, 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S 모텔 측 관계자와 유착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관계자 A 씨는 그런 일은 없다. 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안성지사 관계자 A씨는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벌목된 나무에 설치한 경관 조명을 철거했다. 소나무 재선충의 방재를 위해 조치를 취하면서 원상복구 계획을 S 모텔 측에 요구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본 취재진이 농어촌공사 안성지사 관계자들과 인터뷰 후 수령이 수십 년 된 소나무를 무단 벌목해 문제가 발생한 현장을 재방문 한 결과 불법 벌목된 나무 주변에 설치한 경관 조명은 철거되지 않은 채 설치된 상태 그대로 있었다.

또한 불법으로 벌목된 소나무들은 안성시 산림녹지과의 지시에 따라 재선충 방제를 위해 이동을 통제하고 처리 전문업체를 통해 조치를 취했다. 고 말하며 S 모털 측이 소나무 대신 측백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농어촌공사 안성지사 관계자에게 알려왔다. 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안성지사 관계자는 불법을 저지른 S 모텔 관계자를 고소, 고발하기 위해 검토를 하고 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재물 손괴죄 혐의 등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런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안성시 공도읍에 사는 B 씨(64세)는 농어촌공사 안성지사 관계자는 하루빨리 S 모텔 관계자를 고소, 고발하고 원상복구 등 수십 년 된 소나무의 가치를 계산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 주길 바라며 끝까지 처리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