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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개정으로 불합리 규정 개선 도모

수원시의회 강영우 의원 대표발의

 

(케이엠뉴스) 수원시의회 강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임대 농기계 사용자를 시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설립 7년 이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의 농기계 임대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 및 운영 관리 시 수원시 농업 산학 협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 농기계사용자의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시장이 농기계 사용을 취소했을 때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면책 규정 삭제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책임을 고의 과실에 한정 농기계 임대 사용료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중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 따르도록 한 사항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 신설 고정식 농기계의 사용 규정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처분 규정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에 따라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 농기계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있을 경우 농기계 임차인이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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