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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법칙을 이용한 선제적인 피해자보호지원

□ 오산경찰서 서장(총경 장영철)은,

○ 최근 오산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해 하인리히 법칙을 적용하여, 선제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전개하였다.

하인리히 법칙은 여러차례의 경고성 징후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큰 사고가 발생한다는 법칙으로, 이를 피해자 보호에 적용함으로써 강력범죄 예방 등 치안만족도를 제고하였다.

 

○ 이번 사건은 관련 부서 간 정보공유 등 점검 회의를 통하여 위험징후를 사전에 예측하여 피해자 보호활동의 일환으로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신변보호를 전개하였고,

추가적으로 전문심리상담가의 범죄피해평가 자문과 적극적인 경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구속함으로써 보복성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보복 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어 범죄 이전의 일상생활을 되찾았고, 경찰의 노력에도 감사를 표하였다.

 

○ 장영철 오산경찰서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중심적인 지원 및 보호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하인리히(Heinrich) 법칙이란?

1931년 미국의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발견한 법칙으로 1:29:300의 법칙으로도 불림. 평균적으로 1건의 큰 사고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 300번의 잠재적 징후들이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큰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닌 여러차례의 경고성 징후들과 전조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법칙

 

◇ 범죄피해평가제도란?

살인·강도·중상해 등 강력 사건, 데이트폭력·스토킹 등을 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신체·재산·심리·사회적 피해 전반을 전문가가 신속히 개입해 진단·평가 하여 형사사법절차에 반영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