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의왕도시공사는 4월 20일‘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 하루 동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통수단 무료 이용대상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 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이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다.
의왕도시공사는 2015년 의왕시로부터 특별교통수단을 위·수탁 받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 총 11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이원식 의왕도시공사 사장은“의왕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분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이용고객에게 가족 같은 마음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공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