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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통큰 세일’ 북부 상권 현장 점검…도민 참여 독려
(케이엠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 20일부터 경기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500여 곳에서 진행 중인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과 관련해 북부 지역 상권을 방문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경기도 박노극 경제실장 등과 함께 이날 동두천중앙시장을 방문해 행사 준비에 힘쓴 상인들을 격려하고 농산물과 다과 등을 구매하며 페이백 행사에 참여했다. 또한 시장을 방문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통큰 세일 주요 내용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상인회 관계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통큰 세일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상인회는 통큰 세일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향후 경상원의 지원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통큰 세일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도민과 상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전년도와 달리 별도 페이백 부스 없이도 경기지역화폐 자동 페이백이 가능해 이용 편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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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2026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4월 9일까지 접수
(케이엠뉴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상권을 오는 4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상인 공동체의 조직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해 ▲신규조직화 ▲성장 ▲특성화 3개 분야로 나눠 운영된다. 먼저 신규조직화(1년차) 분야는 초기 단계 골목상권의 조직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를 대상으로 10개소 내외를 선정해 개소당 1천만원을 지원한다. 성장지원(2~8년차) 분야는 기존에 조직화된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약 160개소를 선정해 공동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 상권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특성화 분야는 지역 고유 콘텐츠를 기반으로 대표 상권을 육성하는 내용으로 8개소 내외 상권을 선정해 개소당 약 5천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분야에 선정된 상권은 행사·축제, 환경개선 등 상권의 차별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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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케이엠뉴스)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대형 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보완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정비 ▲배출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위생적인 환경 조성 도모 등이다. 권봉수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부터 수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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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케이엠뉴스) 구리시의회는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그동안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체적인 관리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 놓여있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휴식 및 소통, 이동노동자를 위한 교육·문화 활동 지원, 노무 및 취업 상담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쉼터의 기능 규정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 편의 도모를 위한 휴식 공간 분리 ▲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비영리법인 등 기관을 통한 운영 위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0일 대전 공장 화재로 돌아가신 열네 분의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부상 당하신 60여 명의 쾌유를 기원하며 다시는 이러한 인재(人災)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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