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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망포2동 방위협의회, 2026년도 연간 운영 계획 논의
(케이엠뉴스) 수원시 영통구 망포2동 방위협의회는 지난 15일 망포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새해를 여는 1월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망포2동 방위협의회 위원들과 동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주요 활동 성과 공유 및 2026년도 연간 운영 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방안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민·관 협력 지원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김태용 망포2동 방위협의회장은 “새해에도 위원들과 소통하며 망포2동의 튼튼한 안보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용태 망포2동장은 “항상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방위협의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올 한 해도 동 행정복지센터와 방위협의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더욱 살기 좋은 망포2동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망포2동 방위협의회는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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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새마을문고 회의 개최
(케이엠뉴스)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새마을문고는 1월 15일, 영통2동 행정복지센터 새마을문고에서 2026년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문고 운영의 목표와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낙영 새마을문고회장을 비롯해 문고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 주민에게 더 가까운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간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문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올해 추진할 주요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주민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운영 방식 개선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방향 등 문고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영통2동 새마을문고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낙영 영통2동 새마을문고회장은 “영통2동 새마을문고가 주민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생활 속 독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정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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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방향 공유 및 협력 방안 마련
(케이엠뉴스)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는 지난 15일, 2026년 첫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과 봉사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어려운 이웃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세부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형록 매탄2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위원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의 ‘바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에서 작은 약속을 지키는 실천이라고 생각한다”며 “2026년에는 기초질서 확립과 나눔 ‧ 돌봄을 통해 지역사회 신뢰를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승병숙 매탄2동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솔선수범하여 봉사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행정복지센터도 돌봄과 나눔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매탄2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는 올 한 해 동안 지역사회 질서 확립과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주민 화합과 공동체 의식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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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2026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케이엠뉴스) 수원시 영통구는 관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중 연납신청자 538명에게 2026년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71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은 매년 3월, 금년도 상반기 사용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연납(선납)제도’를 통해 금년도(3월, 9월) 납부할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연간 총 납부액의 10% 감면받을 수 있으며, 3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에는 2기분 부과금인 6개월치에 대해서만 10% 감면받는다.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1월 16일부터 추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일은 2월 2일까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은행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전화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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