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해빙기에 발생하는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온 상승으로 인한 지반이 연약화되기 전 미준공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선제점검을 오는 3월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에는 동결된 지반이 녹으면서 토사가 연약해져 지반의 침하, 절성토 사면의 유실(붕괴), 배수불량에 따른 주변 토지의 피해발생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일산서구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고, 해결하여 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30여 개로, 점검 전에 피허가자들에게 배수로 점검 및 현장관리를 요청하고 점검 후 미비한 현장에 대해 추가적으로 협조문서를 발송해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일산서구 관계자는“사고는 안일한 생각과 현장관리 소홀로 인해 순간에 벌어질 수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피허가자의 적극적인 현장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사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고양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풍수해 등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해 해빙기가 끝나는 2월 말부터 관내 15개소 방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내 방재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구조물의 외관 조사 ▲상태 평가 ▲안전등급 지정 등을 실시한다.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구조물 현장조사 ▲내구성 조사(비파괴 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 등) 등을 실시해 주요 결함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해 대비할 계획이다. 일산동구 안전건설과는 철저한 안전점검 추진을 위해 정기안전점검 14개소(배수펌프장 10개소, 배수문 4개소), 정밀안전점검 1개소(백석신교 간이배수펌프장)에 대하여 상반기에 약 4,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개월간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성 평가 등급을 산정해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면밀한 안전점검을 통해 관내 모든 방재시설물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최근 관공서를 사칭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스미싱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 문자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과징금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는 문구가 적혀있으며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문자에 기재된 링크를 눌러 접속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금전적 피해 등을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과태료 고지서 등은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라며 “해당 문자를 받았을 때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고양특례시 통합민원 콜센터를 통해 관할 구청으로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덕양구는 공공 일자리 창출 및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환경부와 경기도의 보조금을 받아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감시원 총 4명을 선발했으며, 2인 1조로 팀을 꾸려 3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월간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 대한 수시 감시·계도 및 정비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고, 농번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야외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감시원 활동이 깨끗한 덕양구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감시원들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무단투기, 불법소각 행위 등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는 ‘2025년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오는 3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참여 업소에 정기적인 해충방제 등 소독관리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생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고양특례시 소재 축산물 판매점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축산물 전문판매점 총 12개소이다. 참여 업소는 자부담 20%를 포함해 최대 125만 원(자부담 25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소는 고양특례시 식품안전과 축산물위생팀에 방문해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신고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전문판매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축산물 판매업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는 지난 24일, ㈜솔빛피앤에프로부터 고양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1천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솔빛피앤에프 손원록 대표이사, 이경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사업본부 본부장 등 10명이 함께 했다.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에 소재한 ㈜솔빛피앤에프는 2019년부터 꾸준히 고양시의 나눔 문화 및 기부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온 건강 제품 연구·개발 기업이다. 손원록 대표이사는 “3H(Hope, Heatlh, Happiness)를 위해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기업의 미션이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민 보건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봄의 기운이 다가오는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고양특례시도 시민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고양시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는 지난 24일, 고양도시관리공사로부터 고양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2천 8백 8십 1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이은섭 고양도시관리공사 노조위원장, 김응화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13명이 함께 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는 물론 코로나19,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 등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 인정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강승필 사장은 “공사의 임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 작은 나눔이 고양시에 큰 사랑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공사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사회적 책임 실천에 고양시도 함께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고양시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는 지난 21일 시청에서 상민 및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협력해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고양특례시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도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 시는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점포 밀집지역 상인회 등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요청한 경우, 지정 요건 미달로 승인되지 못한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고양시 조례 개정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시설 및 경영현대화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 된다. 한 참석자는“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상권 발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는 2025년도(2024년도 실적) 지자체 녹색제품 의무 구매 율 52.99%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 녹색제품 목표치인 43.37%를 초과한 성과로, 고양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는‘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으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며, 기후위기 속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친환경 제품의 적극적인 사용은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줄이고, 탄소 배출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가 구매한 주요 녹색제품은 제설제, 쓰레기 봉투, 인조잔디, LED 보안등이며 올해도 S등급 목표 달성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녹색제품 구매를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교육 활동도 강화한다.시민들이 녹색제품 구매에 참여하고, 친환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은 시민 모두의 참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의회가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의회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고양특례시의회가 이번 종합청렴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주된 원인은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5등급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렴체감도는 시민, 단체, 집행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되며, 의회의 청렴성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반영한다. 김운남 의장은 “여야 간의 정치적 입장 차이와 시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가 시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진 것이 주요 원인인 것 같다”며, “청렴은 단순한 목표가 아닌 의회 운영의 핵심 가치인 만큼 청렴도 개선을 위해 의원 및 직원 대상의 청렴 교육 강화, 이해충돌 방지 제도 이행 강화,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운남 의장은 이런 시의회의 강력한 개선 의지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