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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축산물 유통 규정 위반, 안성축협 정광진 조합장 공식 입장 발표

안성축협(정광진 조합장)은 22일 11시 안성축협 2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2022년 6월 16일 유통기한이 임박한 포장육의 제품을 뜯어 재포장하여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 총 5건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사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광진 조합장은 그동안 안성축협이라는 이름을 믿고 신뢰해 주신 고객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 마음이 무겁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반성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번 유통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위반 사항은 내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정 조합장의 불찰이며 업무 미숙에서 나온 것이지 고의성은 전혀 없는 과실이었다고 말하며, 이번 계기로 안성축협은 축산농가와 안성시민과 고객들에게 피해 대책을 강구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조합장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을 소비자가 믿고 구매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말하며 안성축협은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어렵게 얻은 G 마크 인증은 자동 취소되었다. 이에 정 조합장은 취소된 G 마크 인증을 1년 후 반듯이 취득하여 안성시 브랜드인 축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물론 안성시와 협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현재 검찰과 경찰은 안성축협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성시는 안성축협에 대하여 2월 17일부터 11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안성축협 관계자는 안성시가 내린 110일간의 행정처분은 고의성도 없었는데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축협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이 나는 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을 고려하고 있다. 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한 취재진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포장육의 제품을 뜯어 재포장하여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이 고의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되묻기도 하였다.

 

이를 지켜본 한 언론인은 사과문을 발표한다고 긴급으로 언론인들을 불러놓고 형식적인 사과를 한 뒤 안성축협의 입장만 표명하는 축협 측의 행태에 분노했다.

 

이에 본 취재진은 안성축협의 진심어린 반성과 올해 G 마크 상실로 급식에 차질이 발생한 만큼 계통출하, 한우프라자, 하나로마트 등 축산물 판매 기능 강화에 전념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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