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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수원시, 완화된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홍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주거급여 선정 기준 47%에서 48%로 완화

 

(케이엠뉴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47%에서 48%로 완화된다.

선정 기준에서 의료급여와 교육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2024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4인 가구 기준 급여액은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늘어났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업용 자동차 기준은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 자동차 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은 1600cc 이상, 월 100%에서 2500cc미만, 월 4.17%로 낮아지는 등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다.

청소년 한 부모 근로·사업소득 공제금액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0만원 늘어났다.

수원시는 2024년 기초 생계급여 지원 수준·대상자 증가에 맞춰 2024년 본예산을 2023년보다 215억원 증액한 1102억원 확보했다.

수원시는 기존 기초수급 신규 신청 부적합자, 중지자, 차상위계층 등 2024년 제도개선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한 대상자들을 분석·파악할 계획이다.

또 재신청 안내를 추진하는 등 2024년 기초생활보장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그동안 안타깝게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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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강진화 오산시지회장 ‘국무총리 표창’ 수상!!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9월 4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 강진화 회장이 양성평등진흥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헌신해 온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양성평등 진흥 유공’ 포상 후보자를 공모했다. 강 회장은 ▲여성단체 간 화합과 교류 활성화 ▲여성 권익 증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강진화 회장은 “이번 수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묵묵히 활동해 온 회원 모두의 노고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는 산하 12개 단체, 66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불법촬영 금지 캠페인 ▲저출산 극복 활동 ▲투명페트병 수거 등 다양한 사회참여 및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모범적인 여성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오산시는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