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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수원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공유재산 납부의 관행 개선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 걸림돌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

 

(케이엠뉴스) 수원시의 ‘공유재산 납부의 관행 개선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 걸림돌 해소’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분기마다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 사례 611건 중 수원시 사례를 포함해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됐다.

수원시는 공공기관 내 사업자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의 변압기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전력 변압기가 있어야 하는데, 한전은 공공기관 내 전력 변압기를 설치할 때 사용료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거부해 왔고 공공기관에 급속충전기가 없어 지속해서 민원이 발생했다.

수원시는 먼저 경기도 내 변압기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법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행안부에 질의했다.

행안부로부터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나주에 있는 한전 본사를 방문해 “한전이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수원시 베테랑공무원, 한전경기본부,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간담회’를 열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한전은 수원시의 의견을 반영해 설치 사업자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대납하거나 무상사용 협약을 하는 관행적 처리를 하지 않고 공유재산 사용료를 직접 납부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1분기 신규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4분기에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수원이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기업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해 1분기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도 ‘똑똑하게 관리 QGIS 활용한 공유재산 스마트 일제 정비’ 사례가 신규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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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LH, 동탄2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화성특례시와 LH는 지난 7월 31일 재공고한 동탄2 대학(종합)병원 유치 사업과 관련해, 10월 30일 접수 마감 결과 참가확약서를 제출한 2개 컨소시엄 모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각 컨소시엄에는 고려대의료원(고려중앙학원), 리즈인터내셔널(주), 우미건설, 미래에셋증권, 순천향대의료원(동은학원), 에스디에이엠씨(주), 호반건설, 삼성증권 등이 참여했다. 이번 사업은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의료시설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패키지로 매각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단순한 부지 활용을 넘어 동탄2 신도시 내 수도권 남부 의료 거점 확보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제출된 사업계획서에는 종합병원 건립뿐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 지역사회 공헌 방안, 친환경 조성 계획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인 대규모 종합병원의 유치가 차질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