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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 수원시 노후주택 경량철골조 무단증축 민원신고에 따른 대책 촉구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이 29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노후주택 경량철골조 무단증축 민원신고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정희 의원은 “최근 증가한 주택 경량철구조 무단증축 민원신고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사정희 의원은 “2000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 주거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계단, 테라스 등에 철골조를 세워 차양이나 비가림막 등을 설치했다”며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붕이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지붕의 설치 면적만큼 불법 증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정희 의원은 “수원시는 불법 증축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 제한과 더불어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그러나 무단증축 주택소유자들은 비와 눈으로 인한 피해예방 등 안전과 건축물의 단열 등 이점 때문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자진정비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 주택의 건축경향과 변화된 현재 주거생활 형태과의 괴리, 그리고 관련 제도가 시대에 뒤처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태원 참사 이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화된 규제는 오히려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정희 의원은 “최근 노후 주택가에서는 무단증축한 주택을 매입한 주민과 주택을 무단 증축한 주민들이 민원신고를 받고 불법건축물로 수원시의 처분을 받은 후 억울한마음으로 시에 또 다른 민원신고를 제기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실제로 영통구에서는 400여 건의 민원이 한 번에 접수되어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충격을 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사정희 의원은 “구옥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불법인 줄 모르고 시행하는 무단증축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원시의 홍보활동 등의 행정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안전에 필요한 노후 주택 미정비 경량철골조 불법 증축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시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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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강진화 오산시지회장 ‘국무총리 표창’ 수상!!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9월 4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 강진화 회장이 양성평등진흥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헌신해 온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양성평등 진흥 유공’ 포상 후보자를 공모했다. 강 회장은 ▲여성단체 간 화합과 교류 활성화 ▲여성 권익 증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강진화 회장은 “이번 수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묵묵히 활동해 온 회원 모두의 노고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는 산하 12개 단체, 66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불법촬영 금지 캠페인 ▲저출산 극복 활동 ▲투명페트병 수거 등 다양한 사회참여 및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모범적인 여성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오산시는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