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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 수원시 노후주택 경량철골조 무단증축 민원신고에 따른 대책 촉구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이 29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노후주택 경량철골조 무단증축 민원신고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정희 의원은 “최근 증가한 주택 경량철구조 무단증축 민원신고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사정희 의원은 “2000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 주거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계단, 테라스 등에 철골조를 세워 차양이나 비가림막 등을 설치했다”며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붕이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지붕의 설치 면적만큼 불법 증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정희 의원은 “수원시는 불법 증축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 제한과 더불어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그러나 무단증축 주택소유자들은 비와 눈으로 인한 피해예방 등 안전과 건축물의 단열 등 이점 때문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자진정비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 주택의 건축경향과 변화된 현재 주거생활 형태과의 괴리, 그리고 관련 제도가 시대에 뒤처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태원 참사 이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화된 규제는 오히려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정희 의원은 “최근 노후 주택가에서는 무단증축한 주택을 매입한 주민과 주택을 무단 증축한 주민들이 민원신고를 받고 불법건축물로 수원시의 처분을 받은 후 억울한마음으로 시에 또 다른 민원신고를 제기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실제로 영통구에서는 400여 건의 민원이 한 번에 접수되어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충격을 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사정희 의원은 “구옥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불법인 줄 모르고 시행하는 무단증축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원시의 홍보활동 등의 행정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안전에 필요한 노후 주택 미정비 경량철골조 불법 증축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시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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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LH, 동탄2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화성특례시와 LH는 지난 7월 31일 재공고한 동탄2 대학(종합)병원 유치 사업과 관련해, 10월 30일 접수 마감 결과 참가확약서를 제출한 2개 컨소시엄 모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각 컨소시엄에는 고려대의료원(고려중앙학원), 리즈인터내셔널(주), 우미건설, 미래에셋증권, 순천향대의료원(동은학원), 에스디에이엠씨(주), 호반건설, 삼성증권 등이 참여했다. 이번 사업은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의료시설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패키지로 매각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단순한 부지 활용을 넘어 동탄2 신도시 내 수도권 남부 의료 거점 확보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제출된 사업계획서에는 종합병원 건립뿐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 지역사회 공헌 방안, 친환경 조성 계획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인 대규모 종합병원의 유치가 차질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