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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회는 반도체 특별법 속히 제정 촉구

반도체 기술 연구 및 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 제한 푸는 것이 골자

“국회와 정치권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직시하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을 속히 제정해 주기 바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등 첨단기술의 세계적 각축장인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참관 등을 위해 공무 출장을 떠나기에 앞서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인력이 ‘주 52시간 근무 제한'으로 연구·개발에 지장을 받는 문제 등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자꾸 지연되는 것은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이 지난해 12월 26일 정부 승인을 받았음에도 반도체 특별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문도 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까운 일로 국회가 과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지 회의감이 들 정도"라며 "반도체 특별법이 해를 넘기지 않고 제정되길 원했던 수많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인재들의 국회에 대한 실망이 큰 만큼 국회는 심기일전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걱정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할 뿐 아니라 AI나 로봇, 자동차, 가전은 물론이고 우주항공, 방산 등의 경쟁력에도 직결되는 만큼 한국이 반도체 경쟁력을 잃게 되면 나라의 수출 경쟁력은 물론이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은 지난해 12월 19일 ‘반도체 특위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대만 TSMC는 엔지니어가 오래 일하면 특근수당을 주고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반면 우리의 주 52시간제는 연구개발이라는 특별한 일을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도체 특별법이 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주 52시간 근무 제한' 등의 문제를 풀지 못한채 반도체 기술 연구 및 개발에 족쇄를 채우고 있으니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동·남사읍 235만평, 삼성전자 360조원 투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원삼면 126만평, SK하이닉스 122조원 투자), 삼싱전자 미래연구단지 조성(기흥캠퍼스 37만평, 20조원 투자) 등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용인특례시 입장에선 답답할 노릇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이미 늦었지만 국회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현실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서 1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며 "국민들 사이에선 국회가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음을 국회는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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