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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5월 31일로 종료…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건 신고 대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4년간 계도기간을 뒀는데 5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가능)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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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문화 대축제, 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 순조롭게 출항!!
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2025. 5. 30.(금) ~ 6. 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화성시 전곡항에서 오늘(3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송옥주 국회의원 배정수 화성시의회의장 등 많은 유명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명근 화성 특례시장의 출항 신호와 함께 3일간의 일정으로 순조롭게 출항했다. 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는 개막공연으로 다이나믹 듀오, 장민호, 강자민, 군악대, 싱잉엔젤스, 밴드 몽돌, 이재욱 등의 화려한 개막공연과 함께 라퍼커션, 라틴DJ 띰띰이, 라틴DJ 린넨, 애니메이션 크루(비보이) 라틴 DJ 댄스 페스티벌이 펼쳐졌다. ‘Let’s S.E.A in 화성’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바다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볼거리, 신나는 놀거리,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 해양문화축제로, 2년 연속 문체부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며 위상을 높이고 있다. 뱃놀이 축제의 대표 콘텐츠인 ‘풍류단의 항해’ 해상 퍼포먼스를 비롯해, ‘바람의 사신단’의 개성 넘치는 댄스 퍼포먼스 경연이 펼쳐져 전곡항 일대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번 화성 뱃놀이 축제는 낮에는 신나는 체험! 밤에는 화려한 공연으로 낮에는 요트와 유람선 등, 갯벌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