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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교사 대상 ‘편식 지도 교육’ 실시

 

(케이엠뉴스) 오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24일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등록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함께자람센터 등) 교사 및 생활지도사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작년 교육 요구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됐으며, ‘아동기 편식 지도 및 대처방안’을 주제로 바른식습관연구소 김아람 대표가 강의를 진행했다.

 

아동복지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평소 기호성이 뚜렷한 아동기의 식습관이 편식으로 이어져 한식 위주의 자연식품보다는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식단을 요구하여 편식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에서는 가공식품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지속적 섭취가 영양결핍, 소아비만, 호르몬 불균형 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다양한 자연식품의 꾸준한 섭취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 방법을 공유했다.

 

이종필 센터장은 “앞으로는 어린이·청소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현장에서 지도하는 아동복지시설 교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센터와 시설이 함께 협력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어린이집, 유치원 등)와 사회복지 급식소(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를 대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순회지도 및 영양·위생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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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 사태에 대한 입장 !!
오산시의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제294회 정례회를 열고 있으며, 17일부터 25일까지는 오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마지막 날인 25일, 일부 수감 부서가 본 특별위원회가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집행기관인 오산시가 외면한 중대한 사태로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사안이다. 본 위원장은 행정 사무감사를 즉시 정회한 뒤 이권재 오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집행부와 입장차로 끝내 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6월 25일은 이번 감사 기간의 마지막 날이자 법정 9일째에 해당하므로 차수 변경 등 절차상 여지가 없었고, 결국 본 위원회는 오후 4시 30분에 감사를 부득이하게 속개하게 되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에 대해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를 위한 필수 자료로 집행부가 시의회의 요구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