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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전세사기피해주택 양성화 위한 ‘건축소위원회’ 구성…시민 주거 안정 기대

 

(케이엠뉴스) 이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주택 ‘건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성화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하면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도 사전심의를 통하여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한시적 양성화가 가능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이천시는 위촉직 위원 5인으로 구성된 건축소위원회 구성하고 심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피해주택의 신속한 양성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내 전세 사기 피해 시민들이 더욱 빠르게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주택 건축소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전세 사기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문제”라며 “이천시는 주거 위기에 처한 피해 시민을 위해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소위원회를 통해 빠르고 효율적인 심의를 추진하고, 피해주택의 공공 매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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