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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골목형상점가 10호 지정 성과…지정기준 대폭 완화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개정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가 올해'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서 2025년 10번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성과를 이뤘다.

 

시는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하고자 기존의 엄격한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규모 소상공인 상점들이 밀집한 골목길 상권을 대상으로, 상인회가 주체가 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완화된 기준으로 지정되며, 이는 지역상권의 특색과 커뮤니티를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초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화정별빛마을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현재 덕양구 6개소, 일산동구 1개소, 일산서구 3개소 등 총 10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특히, 골목형상점가 내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는 물론 시민들에게 다양한 환급행사를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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