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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케이엠뉴스)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기간인 22일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주요안건 가운데 시민배심 법정의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변화된 인권환경을 반영해 효율적인 인권도시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인권전담부서 설치의 법적 근거를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해 수정 가결 됐다.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여권사무가 시로 이양됨에 따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여권사무를 위한 정원 증원 조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 됐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명칭이 수원델타플렉스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수원시장으로 관리권이 변경된 내용 등을 반영한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외에도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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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아동학대 예방과 안전한 보호를 위해 노력
(케이엠뉴스) 오산시는 지난 27일 오산경찰서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보호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실무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관련 논의 ▲임시조치 내용 통보 관련 업무 협조 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등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간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정길순 아동복지과장은 “선제적 아동학대 예방·대응 및 아동보호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시설보호를 논의하기 위한 ‘제3차 아동학대 통합사례회의’가 진행됐다. 해당 회의에서는 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 사례에 대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보호자에 대한 사례개입 방안을 주제로 공동생활가정, 상담센터, 복지관 등이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오산시는 매월 1회 유관기관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실무자 간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