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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민 사고때 보험금 150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시민안전보험’ 시행

 

 오산시는 23만 시민 전원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사고와 범죄피해로부터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속 예상치 못한 각종 자연재해, 재난사고 범죄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거나 12세 이하의 아동이 스쿨존 교통사고 시 부상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오산시가 전액 부담하는 이 보험의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23만 여명과 거소등록된 외국인 1만 여명이며 별도의 가입신청 필요 없이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과 해지가 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뺑소니 무보험자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0개 항목으로 최하 5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보장된다.

사고는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한정하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인자는 사망항목은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금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나 법적상속인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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