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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조미옥(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항을 정비했다.

 

조 의원은 “2017년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시 부과되는 소액부 점용료 및 변상금의 미부과에 대한 금액을 변경하여 일치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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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시민 재생에너지 발전협동조합, 석포리 ‘화성형 에너지자립·기본소득 마을’ 조성을 위한 마파지 태양광 협동조합과 업무협약(MOU)체결!!
화성시민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이사장 강석찬, 이하 화성 시민 재생에너지)이 지난 12월 19일 석포6리 마을회관에서 마파지 태양광협동조합(이하 마파지조합)과 ‘화성 형 기본소득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6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마파지조합 간의 업무협약 내용을 현장에서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발전소 운영과 기술 지원을 위한 민-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화성시의 ‘기본사회’ 정책 비전, 주민의 제안을 담다 앞서 화성시는 마파지조합과의 협약을 통해 경기도 최초로 국유지를 활용하고 주민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100%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공식화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시는 행정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익이 마을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환원되는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대표 사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화성시민재생에너지는 이러한 시의 정책적 결단이 내려지기까지 지난 1년여간 석포6리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구양리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제안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