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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범위·방식 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지침’ 의무화에 따라 변경
◦ 성별·연령·국적·거주지 상세정보·직장명 등 비공개,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어
◦방문 장소는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아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수원시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지침’이 의무화됨에 따라 19일부터 확진자의 정보공개 범위와 방식을 변경한다.


 -확진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접촉자 현황 등 정보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부분을 공개한다.

성별·연령·국적·거주지 상세정보·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정보를 공개한다.

확진자의 방문 장소는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단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확진자가 발생하면 심층역학 조사를 바탕으로 동선과 접촉자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확진자는 감염병의 피해자이자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고 정보공개 범위·방식 변경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널리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성시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추진
(케이엠뉴스) 화성시 치매안심센터가 관내 경로당을 전수 방문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검사를 실시하는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검진’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이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은 인지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순으로 진행되며 인지선별검사는 간단한 인지 능력 평가 검사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된다. 시는 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치매예방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고 2년 뒤 재검사를 실시하고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진단결과 치매로 최종 판정 받은 대상자에게는 월 3만원 한도 내 치매치료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된다. 화성시서부보건소는 오는 12월까지 각 경로당과 일정을 조율해 방문 치매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권역별 치매관리실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개별적으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화성시치매안심센터는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치매검진과 찾아가는 사업장 치매검진 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