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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범위·방식 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지침’ 의무화에 따라 변경
◦ 성별·연령·국적·거주지 상세정보·직장명 등 비공개,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어
◦방문 장소는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아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수원시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지침’이 의무화됨에 따라 19일부터 확진자의 정보공개 범위와 방식을 변경한다.


 -확진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접촉자 현황 등 정보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부분을 공개한다.

성별·연령·국적·거주지 상세정보·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정보를 공개한다.

확진자의 방문 장소는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단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확진자가 발생하면 심층역학 조사를 바탕으로 동선과 접촉자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확진자는 감염병의 피해자이자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고 정보공개 범위·방식 변경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널리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문 '최우수상' 수상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위영란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문 최우수상과 함께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위 의원은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여 균형발전과 국민주권 정부 구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위 의원은‘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화성형 통합 돌봄 체계 마련 ▲분절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선도적 통합 복지서비스 마련과 화성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 마련 및 의정활동을 추진하며 큰 호평을 받았다. 위영란 의원은 “모든 화성 시민이 복지혜택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적시적소에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화성형 복지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분들과 함께 밀접하게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