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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범위·방식 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지침’ 의무화에 따라 변경
◦ 성별·연령·국적·거주지 상세정보·직장명 등 비공개,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어
◦방문 장소는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아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수원시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지침’이 의무화됨에 따라 19일부터 확진자의 정보공개 범위와 방식을 변경한다.


 -확진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접촉자 현황 등 정보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부분을 공개한다.

성별·연령·국적·거주지 상세정보·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정보를 공개한다.

확진자의 방문 장소는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단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확진자가 발생하면 심층역학 조사를 바탕으로 동선과 접촉자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확진자는 감염병의 피해자이자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고 정보공개 범위·방식 변경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널리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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