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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코로나 차단을 위한 선제적 검사 시행 자가격리자 전원 해제 전 진단검사 실시

 

(케이엠뉴스)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는 그간 특정 직업군에 한해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시행했던 것을 자가격리자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자가격리자 해제 전 검사대당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및 교직원,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만65세 이상, 방역강화 대상국가 및 지정국가 해외입국자에 한해서 해제 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의왕시 보건소는 2020년 11. 27.부터 자가격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해 무증상감염자를 조기 발견해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는 잠복기는 평균 5∼7일이나 최대 한 달이 될 수 있으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기에 전파가능하며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 입원시 26.7%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무증상 감염자의 관리가 중요하다.

김재복 의왕시 보건소장은“코로나19 주요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하며 일부 환자는 매우 경한 증상을 보이거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하며“환자의 약 5%는 치명적이며 고령과 기저질환 유무와 관련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고령, 만성호흡기 질환, 고혈압, 당뇨, 만성 간질환등 기저질환자, 비만, 흡연은 특히 위험요인으로 중증환자로 진행할 위험도가 높아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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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3탄> 오산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도 모자라 주변의 구거 (국가 소유의 땅 도랑)에 관을 묻어 사유화 까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절토 및 국유지 무단 점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현직 오산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공직자 신분이 불법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지곶동 124번지 일원은 엄연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 및 형질 변경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약 15미터에 달하는 구간에서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절토 행위는 단순한 토지 훼손을 넘어 역사·환경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 전도현(조국 혁신당)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절토 사건은 단순한 환경 훼손 차원이 아니라, 행정 권력과 토건 세력 간 뿌리 깊은 유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공무원 A씨 소유 토지 인근의 구거(국가 소유 토지) 부지에 대해 A씨의 모친 B씨가 무단으로 관을 매설하고 매립한 뒤, 울타리와 대문까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