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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동탄-고덕간 열수송관 통과 반대 결의안 채택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 채택-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3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고덕 열수송관 오산시 관통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오산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동탄~고덕 열수송관의 오산시 관내 관통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오산시 관내 관통계획 즉각 철회와 사업 변경 검토를 요구하였다. 만약 관통이 필요하다면, 시민의 불편과 불안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오산시를 비롯한 오산 시민들과 적극적 소통할 것을 요구하였다.

 

성길용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오산시를 관통하는 5.2km 구간은 도심 한복판 주거지역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간 갈등과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추진 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관계기관은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 소통은 없었으며 인근지역이 지역개발로 열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 자명한데도 신규 건설 없이 인근 지역에서 장거리 수송관을 통해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였다.

한편 오산시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6건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인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가 시작된지 1년이 넘었다. 2021년에는 우리 모두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서 업무보고시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준비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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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의 무너진 행정 상식을 바로 세우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곶동 124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 절토 사건과 관련해, 조사 결과가 전도현 오산시 의원에게 보고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대응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된 지곶동 124번지 일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하지만 오산시가 전도현 의원에게 보고를 124번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다”라고 전달했다. 오산시 전도현 의원은 이를 인용해“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된 자연보호구역이라는 점을 들어 사실관계 왜곡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현장에는 약 15m에 달하는 대규모 절토가 이루어진 상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순히 절토된 부위를 흙으로 되메우는 방식은 집중호우 시 토사가 슬라이드처럼 밀려 내려가는 2차 붕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무리하게 흙을 채우기보다 나무를 집중 식재해 지반을 안정시키는 등 현실적인 복구 계획을 집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