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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성시 “보개바람” 청년 창업자 C씨 부푼 꿈을안고 뛰어들었던 청년 사업자의 서글픈 사연~!!

청년창업 공간 사업으로 부푼 꿈을 안고 뛰어들었던 청년 사업자 2년만에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여~

안성시 보개농협이 2019년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농촌 청년 창업플랫폼 추진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시행한 청,촌 공간사업에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 (2억 5천만원) 농협중앙회지원금 (2억 5천만원) 합 5억원을 지원받아 보개면 불현리 10번지의 토지(1,474㎡)와 건물(330㎡)의 노후화된 양곡창고를 리모델링 해 2019년 당시 보개농협은 농촌 청년 창업자를 공모하여 카페와 베이커리, 로컬푸드, 매장 등 3개 분야의 청년 창업자 3명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카페와 로컬푸드에 선정된 청년 창업자 2명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자 베이커리 에 선정된 C씨는 카페와 베이커리 를 함께 운영해보겠다. 고 농협 측 관계자에게 제안하여, 현재 C씨가 “보개바람” 이란 카페로 운영하고 있다. 고 C씨는 말했다.

이에 보개농협 측 관계자는 한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조건은 로컬푸드에 진열된 상품의 계산을 C씨가 맏아 달라는 조건으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2020년 6월 1일~2022년 6월 1일까지 임대 기간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C씨는 청년 창업자라는 자부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여 지역의 명소로 이뤄냈다. 고 말했다.

 

현재 개장 2년이 지난 ‘보개 바람’은 농촌 유휴시설 활용의 모범사례가 되면서 지역과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 명소가 됐다.

이런 유명세에 힘입어 보개 바람은 지난 2021년 1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0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공모’에 선정되며 최대 3년간 7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청촌공간 사업’은 5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보개농협 측은 “계약 기간이 2년이라며 임대차보호법도 무시한채 일방적인 갑질 행태로 2020년 6월 문을 연 카폐 ‘보개바람’의 목적외 사용 등의 이유를 들어 법정 분쟁(명도소송)으로 비화 돼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보개바람“ C씨는 당초에 임대 기간 5년을 약속받았고, 임대 기간 연장 보장 자료 있다, “임대 기간 내용 담긴, 확약서·확인서 등” 제시하며 보개농협 측은 임대 기간 만료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통보해 왔다며 임대 기간의 자동 연장을 C씨는 주장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 요구 등)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임대계약과 관련해 보개바람 운영자 C씨는 “최초 계약 당시 청촌공간 사업 기간인 5년간 임대(2년 계약 후 1년 단위 연장, 최장 5년) 를 하기로 협의를하고 입주를했다. 하지만 보개농협측은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 해지와 관련된 아무런 말이 없어 자동으로 임대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보개농협이 계약만료 1개월도 남겨두지 않고 ‘임대 기간 연장 불가’를 알려왔다. 며 보개농협 측의 임대차보호법을 무시한 억지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고 C씨는 주장하였다.

 

또한, 보개농협과 보개바람의 분쟁이 계속되면서, 보개농협은 지난 8월 14일 계약서상의 명기된 토지(보개바람이 주차장으로 사용부지) 에 주차를 할수 없도록 펜스를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개농협 관계자는 “주차로 인해 정미소를 이용하는 농업의 작업과 농기계 출입에 방해가 되어 펜스를 설치했다”면서 “보개바람 C씨는 보증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계약 만료 직전인 5월 25일 보증금을 납입했고, 로컬푸드 매장은 농산물 전시 등을 해야 하는데 커피 판매를 위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등 임대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 있다. 보개바람측이 귀책 사유가 있어 임대 기간 연장이 불가했다. 현재 명도소송(임대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을 진행 중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개바람 C씨는 “펜스 설치 지역은 계약서상 임대공간이다. 지난 2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했어도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보증금 납입에 대해 계좌번호를 요청했지만, 2년 동안 입금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입금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 5월 임대료 납입 통장으로 입금했다. 로컬푸드 매장에는 전시물이 하나도 없으며, 현재 책상만 놓여 있는 상태이다. 보개농협이 주장하는 구조물은 설치는 인근 작가가 작품을 갖다 놓은 것으로 고정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이동이 가능한 작품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개바람은 현재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지 못해 카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C씨는 밝혔다.

 

문제는 또 있다. 보개농협 측의 보조금 사용 내역이다. 본 취재진은 농림축산식품부 (2억 5천만원) 와 농협중앙회 (2억 5천만원) 로 부터 지급받은 5억원의 보조금을 사용한 세부 내역서 를 요구하였으나 보개농협 관계자는 농림 축산식품부와 청년 창업지원센터에 모든 자료를 제출 하였다. 고 하였다.

 

이에 본 취재진은 청년 창업지원센터 서 모 팀장에게 보개농협에 지급된 보조금 사용 세부 내역서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서 모 팀장은 차일피일 미루며 사용내역 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지켜본 시민 A씨(63세)는 보개농협 측의 몰지각한 갑질 행태에 가진자의 횡포다. 라며 농림축산 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에서 지원받은 정책자금 5억원의 사용 내역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될 것이라고 말하며, 양곡 창고를 리모델링 하는데 쓰여진 비용의 내역이 터무니없이 부풀려 졌다고 의심되는데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안이한 대응과 농협중앙회 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 맹 비난 하며, 당시 책임자인 조합장 K씨와 관계자를 관계당국 (수사기관) 에 고발하여 국민의 혈세 5억원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줄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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