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화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화성소방서(서장 이정식)는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와 화재발생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2023년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등의 정상 유지를 통해 유사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최초 발견 후 48시간 이내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화성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지역화폐 5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화성소방서 비상구 위반 신고는 총 135건으로 이 중 52건에 대해 지급했다.

 

신고 대상은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이 해당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은 제외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화성소방서 소방패트롤팀(031-8012-6381)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정식 화성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다”라며, “비상구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기획

더보기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과 안전한 보호를 위해 노력
(케이엠뉴스) 오산시는 지난 27일 오산경찰서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보호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실무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관련 논의 ▲임시조치 내용 통보 관련 업무 협조 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등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간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정길순 아동복지과장은 “선제적 아동학대 예방·대응 및 아동보호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시설보호를 논의하기 위한 ‘제3차 아동학대 통합사례회의’가 진행됐다. 해당 회의에서는 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 사례에 대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보호자에 대한 사례개입 방안을 주제로 공동생활가정, 상담센터, 복지관 등이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오산시는 매월 1회 유관기관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실무자 간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