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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도의원,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에서 도시농업의 날 신설과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내 도시농업 참여자가 2011년 37만 8,000명 대비 2021년 174만 1,000명으로 4.6배 증가하면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됐고 경기도의 경우 전국 도시농업 참여자의 30%인 51만 4,000명이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다.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에도 도시농업을 생소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2017년 법률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날’을 신설하기도 했다.

또한 현행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가 안건 발생 시에만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권고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을 통해 도시농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와 같이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해 위원회 위원 관리 등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도농상생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도민텃밭 조성, 도시농업 기반조성, 도시원예 활성화 모델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농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 제 1차 정신건강 주거지원 협의체 회의 개최... 자립 지원 본격화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0일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봉담분소에서 ‘제1차 정신건강 주거지원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정신건강 주거지원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내 독립 주거를 희망하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게 자립을 위한 주택과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는 화성시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를 비롯해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사랑밭, 정신요양시설 은혜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범사업의 추진 경과와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주거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와 개인별 지원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자립 의지가 높고 주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5명을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주거 공간 제공과 함께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지원될 예정이다.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정신건강 주거지원은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