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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6일 의장접견실서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16일 경기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 및 인적 교류 실시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석 사무처장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기정 회장, 정광량 수원시 의회사무국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 교류 ▲도의회-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그 밖에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염종현 의장은 “입법은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역할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때 지방의회의 가치 또한 참된 빛을 발하게 된다”며 “경기도의회와 각 시·군의회가 가진 자원들이 더해져 다양한 영역을 세심하게 아우를 고차원적 입법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을 계기로 광역과 기초가 넘나드는 지방의회 간 ‘상생’과 ‘협치’ 면에서 다른 지역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선례로 주목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의회 간 맺어진 입법 네트워크를 통해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기정 회장은 “독립적인 지방의회로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입법지원담당자 워크숍 등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법령 정비과제 발굴·공유, 법제정보 공유, 시군의회 우수조례 시상 등 새로운 입법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해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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