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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대표발의, ‘학부모 교통지도 봉사활동 운영 학교당 100만원 지원, 관리와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와 지원 근거 마련

 

(케이엠뉴스) 경기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에서 학부모 교통안전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각 학교에 100만원씩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통안전 자원봉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체계적인 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원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매년 평균 520건 이상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원찬 의원은 “교통안전 자율봉사단 중 대표적인 단체인 녹색어머니회 등은 지난 50년간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한원찬 의원은 “초등학교별로 통학로에서 교통안전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에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한원찬 의원은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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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들과 간담회…“근로여건 개선, 청소행정 효율화 대책 마련할 것”
(케이엠뉴스)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은 3일 집무실에서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길용 부의장을 비롯해 신일㈜, 진흥환경㈜, ㈜이알에스, 대성에코㈜, 바른기업㈜ 등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최근 발생한 청소용역업체 관련 안전사고 등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에서 겪는 여러 현안에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장비 교체의 어려움 등 운영에 관한 어려움을 전달했다. 또한 세교2·3지구 등 신규 개발 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수요 증가에 대비한 대응 방안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분리배출 홍보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성길용 부의장은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청소 업무는 단순한 행정서비스가 아닌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대행업체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나온 의견들을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근로 여건 개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