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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숙 않는 음주운전 도의원, 도민들 실망만 야기

공무원이었다면 음주운전 적발 사실 통보 즉시 직위해제, 도의원은 왜 다른 기준?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유호준의원이 4월 18일 입장문을 내고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용인 지역 A의원의 자숙을 요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3일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형사 입건됐고 경찰 발표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수준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청렴도 5등급을 받아서 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도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도민들과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실망을 안긴 동료 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보통의 공직자라면 음주운전 적발 즉시 직위해제되는 것이 순리인데, 도의원은 자숙도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회의에 참석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등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 공직사회에 어떻게 비쳐질지 우려된다”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원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제374회 임시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해당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의해서 수행하는 의정활동과 본인 개인의 음주운전은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임기 중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자숙이나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활동하는 것은 도민들에게도 공직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만을 끼칠 뿐”이라며 지역주민들의 대의자로의 의정활동과 개인의 음주운전이 별개가 아님을 강조했다.

마무리하며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징계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대 제명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확인한 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도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에 참여하겠다”며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으로 해당 징계요구안 심사에 성실히 임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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