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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에너지 혁명의 심장 ‘이차전지산업 지원 조례’ 제정

서현옥 의원, 경기도 이차전지산업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위해 조례 제정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3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의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서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육성계획수립·시행▲실태조사▲육성사업명시▲기업유치지원▲협력체계구축 등이다.

서현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이차전지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이차전지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첨단모빌리티과 정한규 과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저가형 배터리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고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첨단모빌리티과에서 이차전지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예정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이차전지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등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오는 제375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경기도 첨단산업에 관한 제도를 연이어 마련함으로써 안정적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본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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