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4월 26일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사무실에서 신뢰받는 경기교육행정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개정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담당 부서인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의 담당 실무진이 함께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완성도 높은 조례 개정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의 정비,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시행,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 공개의 투명성 향상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영희 의원은 “신뢰받은 교육행정을 위해선 경기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제도의 미비점을 보안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경기교육행정을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끝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법률검토 등의 입법숙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