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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안성시 정토근 부의장, 대법원 “상고기각” 시의원직 상실

(속보) 지난 2019년 모 장애인 관련 단체활동을 하면서 안성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그중 수천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 되어 재판을 받아오던 안성시 정토근 부의장(국민의힘, 비례)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오늘 (9일)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지난해 12월 2심에서 내려진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선거법 관련해서는 벌금 1백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형사사건 관련해서는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하게 되어 안성시 정토근부의장 (국민의힘 비례) 은 판결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안성시의회는 정토근 부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정토근 의원의 시의원직은 상실되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비례의원 2번으로 공천받은 바 있는 박근배(1969년생) 후보가 승계하게 된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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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제4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원 불법으로 훼손된 임야 원상 복구 이루어지나~?
오산의 무너진 행정 상식을 바로 세우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곶동 124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 절토 사건과 관련해, 조사 결과가 전도현 오산시 의원에게 보고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대응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된 지곶동 124번지 일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하지만 오산시가 전도현 의원에게 보고를 124번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다”라고 전달했다. 오산시 전도현 의원은 이를 인용해“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된 자연보호구역이라는 점을 들어 사실관계 왜곡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현장에는 약 15m에 달하는 대규모 절토가 이루어진 상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순히 절토된 부위를 흙으로 되메우는 방식은 집중호우 시 토사가 슬라이드처럼 밀려 내려가는 2차 붕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무리하게 흙을 채우기보다 나무를 집중 식재해 지반을 안정시키는 등 현실적인 복구 계획을 집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