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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 경기지역화폐 합동단속. 부정유통 근절한다

도-시군, 20~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 위한 일제 합동단속

 

(케이엠뉴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5월 31일까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부정 유통 해소를 통한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하며 주요 단속 내용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인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지역화폐 결제 거부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같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과태료 부과 등 재정처분이 진행된다.

또한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2023년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24건이다.

제한업종 운영,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과 다른 금액 요구 등의 위반 유형이 다수였으며 이에 대해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부정유통 단속은 물론 향후 지속적 점검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경기지역화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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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직원일동 자매도시 안동에 3,528만원 기탁...산불 피해복구에 전 직원이 마음을 쏟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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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윤석렬 대통령 탄핵 선고에 따른 ‘긴급 간부회의’ 개최... “시민 불안 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해 만전 기할 것”
(케이엠뉴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4일 본청 2층 상황실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에 따른 후속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탄핵에 따라 제 21대 대선 당선인 취임 시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맡게 된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안정적 행정체계 유지와 시민 불안 해소,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보궐선거 준비 ▲예산편성 및 민생 안정 대책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 ▲공직선거법 준수사항 ▲주요사업 지속 추진 방안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6월 3일로 예상되는 대통령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종합상황실 운영, 투표소 및 종사자 확보, 선거인명부 작성 등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화성 효 마라톤 대회, 화성 뱃놀이 축제 등 주요 행사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상 추진해 시민 모두의 일상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