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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2.4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27건 적발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주차장 조성, 불법 형질변경, 불법 벌채 등

 

(케이엠뉴스) 경기도 특사경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경기도 내 임야를 훼손해 원상복구를 힘들게 한 행위자들을 이번 산지 무단훼손 수사를 통해 적발했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 7,165㎡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이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 및 산림자원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C씨는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D씨는 의정부 소재 임야 2,352㎡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354㎡에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604㎡에 시설물을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보전산지 지역에선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준보전산지 지역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 내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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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직원일동 자매도시 안동에 3,528만원 기탁...산불 피해복구에 전 직원이 마음을 쏟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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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윤석렬 대통령 탄핵 선고에 따른 ‘긴급 간부회의’ 개최... “시민 불안 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해 만전 기할 것”
(케이엠뉴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4일 본청 2층 상황실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에 따른 후속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탄핵에 따라 제 21대 대선 당선인 취임 시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맡게 된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안정적 행정체계 유지와 시민 불안 해소,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보궐선거 준비 ▲예산편성 및 민생 안정 대책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 ▲공직선거법 준수사항 ▲주요사업 지속 추진 방안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6월 3일로 예상되는 대통령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종합상황실 운영, 투표소 및 종사자 확보, 선거인명부 작성 등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화성 효 마라톤 대회, 화성 뱃놀이 축제 등 주요 행사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상 추진해 시민 모두의 일상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