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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이 아닌 통합으로’, 경기미래교육 열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31일 경기도의회 제출

 

(케이엠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을 확정하고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구성원 권리 구제와 갈등 중재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확정안에 담았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지닌 필수적 권리를 통합하고 구성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구성원 간 권리와 책임의 균형 원칙에 따라 입법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다.

학생인권의 경우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조례에 따라 학칙과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 학생의 권리와 책임 중 한쪽이 경시되거나 특정 구성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시 조치 및 보호, 교육활동 보호 업무 협의체 운영 등 세부 사항을 교육 규칙에 정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기존 학생인권의 조사, 구제를 담당했던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생활인성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 학교구성원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 등 역할을 확대했다.

각 조례를 통합·개편하는 법률 입안의 원칙에 따라 필수적 사항인 부칙에 기존 조례안을 폐지하는 경과규정을 포함했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과장은 “대안적, 통합적 관점에서 이번 조례가 학교구성원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기반으로 학교문화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 가족들이 제정 취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6월 중 도의회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의결을 통해 공포될 경우 새로운 조례의 위임사항 및 조례 제정에 따른 운영 사항, 각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권리 구제와 보호 등 정책 및 행정에 관한 사항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조속히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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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초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오산백합 로타리클럽, ‘파랑새 사랑의 도시락’ 나눔 활동 성료
(케이엠뉴스) 오산시 초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0일 오산백합 로타리클럽(회장 곽미정)과 협력해 추진한 ‘파랑새 사랑의 도시락’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파랑새 사랑의 도시락’은 지역 내 저소득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나눔 사업으로, 초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평소 운영해온 ‘반찬드리미’ 사업을 확대해 민·관 협력 형태로 발전시킨 프로그램이다. 이번 도시락에는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반찬과 함께 오산백합 로타리클럽에서 후원한 떡과 과일이 포함되어 더욱 풍성한 구성으로 전달됐다. 곽미정 오산백합 로타리클럽 회장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초평동과 협력해 지역 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기영 초평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신 오산백합 로타리클럽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전달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주민의 필요를 세심히 살피고 행복을 지키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평동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