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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박윤옥, 손정자, 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케이엠뉴스)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영실)는 지난 11일 제303회 정례회 에서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긴급복지지원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조례안의 주 내용이다.

 

다음으로 손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숲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현실에 맞지 않는 비용부담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하고 응급장비 설치 대상 및 관리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균형한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한편, 금일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의회,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일상 속 문턱 낮추고 모두에게 열린 도시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30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고, 모두에게 열린 도시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용운·전성균 의원이 참석했으며, 장애인과 가족, 관계자, 시민 등이 함께해 기념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일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장애를 개인의 불편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낮춰야 할 문턱으로 인식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장애인의 날은 장애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편으로만 두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낮춰야 할 문턱으로 받아들이는 날”이라며 “함께하는 자리가 많아질수록 편견의 문턱도 낮아지고,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도 더 넓게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성특례시의회는 빠르게 성장하는 화성시에서 일상 속 문턱을 낮추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닿을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제도 개선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