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수)

  • 맑음동두천 -0.9℃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1.3℃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2.9℃
  • 맑음광주 0.5℃
  • 맑음부산 5.1℃
  • 맑음고창 -0.4℃
  • 맑음제주 6.6℃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0.0℃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정치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박윤옥, 손정자, 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케이엠뉴스)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영실)는 지난 11일 제303회 정례회 에서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긴급복지지원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조례안의 주 내용이다.

 

다음으로 손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숲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현실에 맞지 않는 비용부담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하고 응급장비 설치 대상 및 관리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균형한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한편, 금일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획

더보기
<특보 2탄> 오산시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중장비를 동원 임야 불법 훼손…공무원 가족 연루 논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보호구역 임야 약 3,000여㎡가 무단으로 대규모 훼손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토지는 오산시 소속 공무원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임야를 약15m 이상 절취하는 등 대대적인 훼손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해당 토지주를 검찰에 고발했고, 토지주는 약 3,000여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그 이후다. 오산시는 벌금과는 별도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현장에는 원상복구 대신 정원 형태로 조성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자연보호구역 내에서 사실상 형질 변경이 지속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한 주민은 “문화재 관리구역과 자연보호구역을 이렇게 훼손하고도 벌금만 내면 정원을 꾸밀 수 있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며 “공무원 가족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행정이 이뤄진다면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훼손 규모가 약15m 이상 절취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추가 조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