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4℃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1.2℃
  • 연무부산 12.6℃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사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폭설 피해 큰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할 것”

29일 폭설 피해 큰 남사읍 육계·화훼 농가 3곳 방문해 피해자 위로하고 지원 노력 밝혀
“이번 폭설로 피해가 큰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해 복구를 돕겠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오후 지난 27~28일의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처인구 남사읍 농가 3곳을 찾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먼저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의 한 육계 농장을 찾았다.

 

8개 계사에서 4만 마리의 육계를 사육하던 이 농가는 이번 폭설로 7개 계사에 3만 3000마리가(3억 8000만원 상당) 폐사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농장주는 “눈으로 주저앉은 계사를 다 치우는 것도 문제인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 또한 큰 문제”라며 “시에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마음이 너무 아프실텐데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시도 최선을 다해 피해 복구와 보상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 관계자들과 추가 피해 발생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담당 부서에 신속한 피해 집계를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어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의 한 화훼 농장을 방문했다. 이 농장은 하우스 22동 9940㎡에서 수국과 국화를 재배하는데 이번 폭설로 하우스 22동 모두 피해를 입어 13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장주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며 “정부 지원과 농협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도와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시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파악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며, 남사읍 일대 피해가 크다는 점을 정부에 알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남사읍 일원 화훼 농가의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농가가 농협에서 경영자금 등을 대출을 받도록 농협이 도와 달라는 뜻을 전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인근 다육식물 재배 농가도 찾아 피해 복구를 돕고 있는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와 용인도시공사 직원, 용인애향회 소속 시민 등으로 구성된 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이들은 아침부터 폭설로 내려앉은 비닐하우스 안의 집기를 정리하고 다육식물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 시장은 “피해 농가를 위해 이렇게 힘을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어제 아침부터 우리 직원들,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시민들이 시 전역으로 흩어져 피해 복구에 발 벗고 나서주시는 모습을 보며 참 감동했다”며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1개 읍·면·동에서 14억 3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세나 지방세 납세 유예 등 일반피해지역 재난지원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예비군의 경우,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용인특례시 누적 적설량은 28일 12시 기준으로 47.5cm로 경기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

더보기
오산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3년 미만은 3만 원, 3년 이상은 5만 원을 매월 25일 지급 개시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이달 24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및 활동지원 인력의 처우개선비를 매월 지원한다. 처우개선비는 관내 장기요양기관과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돌봄종사자를 대상으로 경력에 따라 3년 미만은 3만 원, 3년 이상은 5만 원을 매월 25일 지급받는다. 다만, 1월은 주말로 인해 24일 지급된다. 오산시는 돌봄종사자가 처우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 2023년 7월 17일 「오산시 돌봄노동자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를 제정 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돌봄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종사자 전문성 강화, 돌봄서비스 질절향상, 시설 운영의 안정화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미선 노인장애인과장은 “돌봄종사자는 노인·장애인 돌봄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력으로 이번 처우개선비 지급이 돌봄종사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