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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천시, 내년부터 무상교통 서비스 ‘과천토리패스’ 지원 범위 대폭 확대

2025년 1월부터 과천 경유 14개 시내버스 노선 추가 지원

 

(케이엠뉴스) 과천시가 2025년 1월 1일부터 무상교통 서비스 ‘과천토리패스’의 지원 범위를 과천을 경유하는 모든 일반 시내버스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혜택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과천토리패스’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13~18세 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과천 관내 7개(1, 2, 3, 5, 6, 7, 8번) 버스 노선에서만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과천을 경유하는 14개 일반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혜택을 제공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하루 3회에 한해 적용되던 이용 횟수에 대한 제한이 내년부터는 완전히 사라진다. 교통비 정산 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돼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천시는 과천토리패스 사업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과천토리패스 시행 이후 과천 관내 버스 이용률이 28% 증가했으며, 이는 약 126,743그루의 소나무가 흡수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해당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토리패스 지원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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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3탄> 오산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도 모자라 주변의 구거 (국가 소유의 땅 도랑)에 관을 묻어 사유화 까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절토 및 국유지 무단 점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현직 오산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공직자 신분이 불법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지곶동 124번지 일원은 엄연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 및 형질 변경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약 15미터에 달하는 구간에서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절토 행위는 단순한 토지 훼손을 넘어 역사·환경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 전도현(조국 혁신당)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절토 사건은 단순한 환경 훼손 차원이 아니라, 행정 권력과 토건 세력 간 뿌리 깊은 유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공무원 A씨 소유 토지 인근의 구거(국가 소유 토지) 부지에 대해 A씨의 모친 B씨가 무단으로 관을 매설하고 매립한 뒤, 울타리와 대문까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