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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천시,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3월, 시민 편의 시책 안내 집중 홍보 기간 운영

 

(케이엠뉴스) 부천시는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과 제도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해 환경개선 필요 비용을 충당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3월과 9월 정기분을 1월이나 3월에 미리 납부하면 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1월 연납 시 10%, 3월 연납 시 5%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 중 지난 1월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부과된다. 과세 대상 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조회·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채교국 부천시 환경정책과장은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와 3월 연납 신청 및 환급 안내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시책 적극 홍보를 위해 3월 한 달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과년도 체납액 해소를 위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민 홍보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2024년에 이어 올해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에 힘써 경기도 시·군 종합 평가 S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징수 관리와 납부 독려를 강화할 방침이다.



화성특례시,전국 최초로‘단독’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설립 추진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특례시 출범에 발맞춰 전국 최초로 단독 아이돌봄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센터는 병점 유앤아이센터 지하 1층에 약 181㎡(55평) 규모로 설치되며, 동부권역을 담당하는 본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서남부권역을 위한 부센터는 향남읍 가족만세센터 내에 마련된다. 기존 화성특례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가족센터 내 위탁사무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이돌봄지원사업만을 수행하는 별도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화성특례시가 최초다.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는 이용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활동가’ 양성을 비롯해, 서비스 수요자와 아이돌보미 활동가 매칭 등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게 된다. 이번 단독센터 설립은 증가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의 접근성과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화성시의 2024년 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건수는 월 평균 13,969건, 2025년 2월 기준 서비스 이용 대기일수는 평균 63일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긴 대기시간을 단축해 신속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맞벌이 가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