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1일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해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각종 공모사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 해당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해 행정 절차를 대폭 줄였다.
또한 점포 밀집 기준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 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상업지역 2000㎡ 이내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 2천 제곱미터 이내 20개 이상으로 변경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모하는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골목형상점가를 형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남양주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