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와 용인시, 경기도, SK하이닉스 등이 체결한 이른바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은 위반 시 손해배상, 계약해지 등 명시적 처벌 규정 없고, 안성시의회의 동의 및 예산심의 등 적법한 절차 미이행으로 이 협약은 법률상 계약이 아니다.

행정기관 간의 정책적 양해각서(MOU)에 불과하며, 정치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해지 또는 파기가 가능한 비구속적 문서로 해석 된다.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협약 파기를 위한 결의안을 준비하고, 지역 환경·농업·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중심의 대안 상생모델을 재구축 하고 시민의 권리를 저버린 협약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상생협약 파기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