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3기 신도시 후속 사업인 광명시흥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일부 원주민들은 연고지 재정착 보장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업 추진과 함께 주민 갈등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도는 지난 6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명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 기본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데 이어, 7월 1일에는 LH, GH, 군포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와 함께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개발 기본협약’도 체결했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12.7㎢ 부지에 약 6만7,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균형 발전과 실수요자 중심의 자족형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의왕군포안산지구는 약 5.98㎢ 규모로 4만818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사업 참여기관 간 지분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협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광명시흥지구에는 LH가 79.4%, GH가 20%, 광명도시공사와 시흥도시공사가 각각 0.1%와 0.5%의 지분으로 참여하며, 의왕군포안산지구에는 LH가 76%, GH가 20%, 군포도시공사와 안산도시공사가 각각 1%, 3%를 맡는다.
경기도는 향후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일자리·주거·여가가 융합된 도시를 조성하고, 고령사회 대응(AIP) 및 탄소중립(Net-Zero 도시) 실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 진전에 따른 기대와는 달리, 일부 광명 원주민들은 간접보상 배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명시민이 광명에서 재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간접보상 대상지의 연고지 우선 배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책위는 광명과 시흥이 함께 포함된 복합지구임에도 불구하고 간접보상 위치가 무작위로 배정된다고 주장하며, 지역 간 부동산 가격 차이와 생활권 단절 문제를 지적했다. “광명은 평당 3,500만원, 시흥은 2,000만원 이하”라며 경제적 불균형이 ‘주거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광명 사람은 광명에 살아야 한다”며 연고지 배정을 원칙으로 삼고, 타지역 보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의장도 함께해 주민 요구에 힘을 보탰다.
광명시는 지난해 원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연고지 재정착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책위는 요구사항이 반영될 때까지 서명운동과 추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기본협약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은 본격화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재정착 권리, 보상 형평성, 생활권 보장 등의 문제도 병존하고 있다. 개발의 속도만큼, 주민 목소리에 대한 경청과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