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화성특례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담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주요 업무로는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와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2025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 예고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개인 납세자 중에서, 청구·신청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해까지는 신청 대상자에 제외됐던 법인 납세자의 경우에도 청구·신청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매출액 3억 원 이하, 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 체납자이거나 신청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 청구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화성시 납세자는 신청서 제출 또는 전화,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의회법무과 납세자보호관(031-5189-3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고충 민원이나 납세자 지원 사항 등을 납세자보호관이 전담 처리함으로써 시민들께 더욱 체계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납세자보호관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화성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주요 업무로는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와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2025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 예고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개인 납세자 중에서, 청구·신청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해까지는 신청 대상자에 제외됐던 법인 납세자의 경우에도 청구·신청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매출액 3억 원 이하, 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 체납자이거나 신청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 청구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화성시 납세자는 신청서 제출 또는 전화,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의회법무과 납세자보호관(031-5189-3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고충 민원이나 납세자 지원 사항 등을 납세자보호관이 전담 처리함으로써 시민들께 더욱 체계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납세자보호관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화성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자정보


기획

더보기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들과 간담회…“근로여건 개선, 청소행정 효율화 대책 마련할 것”
(케이엠뉴스)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은 3일 집무실에서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길용 부의장을 비롯해 신일㈜, 진흥환경㈜, ㈜이알에스, 대성에코㈜, 바른기업㈜ 등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최근 발생한 청소용역업체 관련 안전사고 등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에서 겪는 여러 현안에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장비 교체의 어려움 등 운영에 관한 어려움을 전달했다. 또한 세교2·3지구 등 신규 개발 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수요 증가에 대비한 대응 방안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분리배출 홍보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성길용 부의장은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청소 업무는 단순한 행정서비스가 아닌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대행업체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나온 의견들을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근로 여건 개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