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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축산 농가 에어 제트팬 및 측벽 배기팬 시범 설치 사업 추진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고온 피해 예방과 악취 저감을 위해 에어제트팬 및 측벽배기팬 시범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 화성시농업기술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환기팬 외에 에어 제트팬과 측벽 배기팬을 추가 설치해 우사 상층에 모인 더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시킬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사료 섭취량 저하, 산유량 감소, 악취 문제를 개선할 수 있어, 축사 내 환경개선은 물론 출하일령 단축과 사료비 절감, 깔짚 이용 기간 증가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4월 관내 축산농가 3곳에 시범 설치를 마쳤으며, 지난 14일 화성시농업기술센터 및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자들과 함께 마도면 소재 한우농가인 ‘행복한 목장’ 등 설치 농가를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분야별 전문가들이 고온기 가축 피해 예방 및 번식 관리 현장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했다. 직접 농가 상황을 청취하고 번식 관리 및 개량 등 현장에 적합한 기술 자문을 제공해 농가의 호응을 얻었다.

 

송성호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축산 신기술 보급과 전문 컨설팅을 적극 추진해 지역 축산농가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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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담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나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주요 업무로는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와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2025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 예고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개인 납세자 중에서, 청구·신청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해까지는 신청 대상자에 제외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