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화성특례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인구경쟁력 전국 1위’ 선정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구 경쟁력’을 입증하며, 도시의 성장 가능성과 매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시는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민선지방자치 30년, 지역경쟁력 평가’에서 ‘인구 경쟁력 1위’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지역경쟁력 평가는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SI)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선지방자치 30년 동안의 지역경쟁력 변화 추이를 인구, 재정, 지역경제, 건강문화, 환경안전 5개 분야 53개 지표로 분석하는 평가다.

 

화성특례시는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 1위, 평균연령 39.6세, 아동인구수 1위 등 다양한 지표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선보이며 인구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시는 결혼·임신·출산·보육·청년·노년까지 전 생애 주기별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2024년도 출산합계율 1.01 회복 ▲2024년도 출생아 수 7,200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1위라는 성과를 낸 바 있다.

 

특히, ▲직장인 미혼남녀 만남행사 ‘화성탐사’추진 ▲결혼장려 매칭 통장 ‘연지곤지’ 통장 ▲초등학교 돌봄서비스(21시) 20개소 확대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 26개소 확충 운영 등 다각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인구 경쟁력 1위 기관 인증으로 사람이 모이고, 머무르고, 미래를 꿈꾸는 도시로서 화성특례시의 가능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청년층의 정착을 통해 자연스럽게 혼인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구축으로 인구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획

더보기
<속보2보>오산시 서부 우회도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차량 2대 매몰 1명 사망...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께 경기 오산시 서부 우회도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옹벽 10미터 높이의 구조물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그대로 덮쳐 운전 중이던 40대 시민이 3시간 가까이 토사에 매몰돼 구조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현장은 이날 오후 4시께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수원 방향 차로에서 지름 수십㎝ 규모의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하여, 경찰과 오산시는 오후 5시 30분부터 수원 방향 고가도로 2개 차로를 통제했다. 하지만 사고가 난 고가도로 아래 도로는 통제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사고 현장 앞에서 가까스로 멈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옹벽 콘크리트와 흙더미에 매몰된 차량이 1대인 것을 확인하고 굴착기 4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인 뒤, 구조대원들이 삽으로 흙을 파낸 뒤 차량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조대원들은 오후 8시 50분께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차 안에 있던 40대 A씨를 발견했으나 그를 완전히 밖으로 꺼내는데 1시간이 더 걸려 구조했으나 당시 A씨 차량은 무게 180t, 길이 40m, 높이 10m 가량 콘크리트 구조물에 눌려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A씨를 구조한 뒤 차량 내부 수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 차원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택과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혼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신탁업자,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서는 특히, 도심복합개발 유형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하고, 혁신지구 지정 요건, 계획 수립 절차, 주민의견 수렴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공기여 기준 등 실질적인 실행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및 지정 절차(제5조~제10조) ▲공공기여 시설 유형과 납부 방식(제20조)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명시(제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