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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덕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1,004억 원 부과

주택·토지분 납부 9월 30일까지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004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 주택의 경우 납세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 시 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 적용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일반주택 60% → 43~45%)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ATM 기기,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또는 ARS 간편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10월 31일까지 3%)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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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뉴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5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산업안전 및 이주노동자 인권개선 대책 회의’를 열고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는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인 만큼, 임금체불 근절, 근무환경 및 숙소환경, 과다한 인력소개 수수료 근절 등 현장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달라"며 “화성특례시가 외국인 복지 분야에서의 등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 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관내 기업 현황을 파악해 당일 불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산업환경 개선 4대 과제와 괸련한 외국어로 된 설문지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공유했으며, 관내 외국인근로자 증가에 따른 인권 보호 대책이 논의됐다. 화성특례시는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이주노동자 정책 개선 및 맞춤형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