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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산업재해 통계, 승인 기준만으론 한계’

24년 산업재해 승인 기준 사망 2,098명, 발생기준 937명 55.3% 차이

 

(케이엠뉴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고 있는 산업재해현황이 산재보험 승인기준이라 실제 발생시점과 차이가 있어 현장의 위험성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승인기준 산업재해 사망자는 2,098명이고 산재 승인된 건을 발생기준으로 다시 조사한 결과 937명으로 55.3%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은 각각 2,016명, 1,252명으로 37.9%의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60대 이상에서 큰 차이가 났다. 24년 기준 40대 승인과 발생 차이는 61.3%, 60대 이상에서는 58.1%, 23년엔 각각 42.1%, 40.4%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통계를 산재보험 승인 건수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공표하고 있는 산업재해 통계 수치는 실제 사고 발생 시점과 통계 반영 시점에 시차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산재 승인 절차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동일 연도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차기 연도 통계에 반영되어 즉각적 현장 대응이 어렵다. 또 모든 산업재해가 산재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 기준만을 토대로 한 통계는 현장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발생기준 통계가 있다면 재해 발생 추세를 조기에 파악하고,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고가 급증할 경우 신속히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조기경보 역할이 가능하다.

 

박정 의원은 “산업재해 통계를 산재 승인 건수에만 의존할 경우, 실제 사고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원인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발생시점 기준 통계를 병행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재해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라며 “효율적 산업안전 정책과 즉각적 현장 대응을 위해 승인기준 뿐 아니라 발생기준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에 가까운 재해 추세 분석과 조기경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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