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4일 열린 기획조정실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채 발행이 사실상 예산안 심사 과정에 흡수돼 독립적 의결 절차가 형식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구조가 지방의회의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며, 재정 건전성 점검 기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진영 의원은 현행 지방채 발행 방식이 법령상 별도 의결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실제 운용에서는 정부 지침을 근거로 예산안에 일괄 편입하여 의회 동의를 받는 방식이 관행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개별적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의원들은 예산안 전체의 집행 차질을 우려해 지방채 발행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원이 지방채의 타당성에 이견이 있어도 전체 예산을 고려하면 사실상 승인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며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지방채 발행 시기가 예산안 심의 이후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점도 지적했다. 예산 편성 당시 제시된 발행 계획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다른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어서 의회 통제력이 더욱 약화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박진영 의원은 이러한 관행이 반복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 절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재정 압박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의원은 제도 개선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첫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예산안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심의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 조례 제정 이후에도 행정부가 예산안 편입을 근거로 지방채 발행을 ‘자동 승인’으로 간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해석과 집행 관행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지방채 발행 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의회의 통제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진영 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미래 세대의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회의 심사 기능을 형식화하는 관행은 즉시 개선하고, 재정 건전성의 원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