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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2026년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주민이 만드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4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케이엠뉴스) 김포시는 2025년 주민자치회 3기 임기 종료를 앞두고 ‘주민이 만드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4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 및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설치된 주민 중심의 자치기구다.

 

이번 모집은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기반을 강화하고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김포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의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특히 각 읍면동 위원 선정위원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개정 사항을 현장에서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자치업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모집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위원 구성을 준비했다.

 

이번 4기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은 14개 읍면동별로 진행되며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피선거권이 없는 자, 지방의회 의원, 2개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선발된 위원들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주민총회 개최 및 마을의제 발굴, 주민주도의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자치 실현에 앞장서게 된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4기 위원 모집 절차를 통해 주민이 더 주체적으로 책임감있게 참여하는 자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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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배포...공공부터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 ‘화성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성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은 감정노동자들이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시민(민원인)과의 갈등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핵심 사항을 제시한다.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 형태를 말한다. 지침은 각 기관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 구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관 특성에 맞는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전담 대응팀 구성 및 운영 ▲민원 통화 및 상담 등 녹음 및 부당한 요구 시 서비스 중단 사전 안내 ▲근로자에게 업무 중단권 및 재량권 부여 ▲기관 내 휴게시설 마련 및 휴식 시간 보장 ▲고충 처리 창구 상시 운영 등이다. 또한, 감정노동자가 직무수행 중 겪을 수 있는 강성민원 및 악성민원의 유형별 응대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