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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케이엠뉴스) 김포시는 19일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02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192명(개인 124명, 법인 68개)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0명(개인 3명, 법인 7개) 등 총 202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151억 원에 이른다.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를 통해 자진납부 또는 소명 기회가 있었음에도 소명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가 결정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및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등으로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위택스를 통해 진행된다. 그동안 시도 홈페이지의 공고에서 별도 확인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시도 홈페이지의 ‘위택스 바로가기’ 배너를 통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시는 명단공개를 비롯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엄정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납세자들이 체납되기 전에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와 지원을 강화해 건전한 자진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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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배포...공공부터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 ‘화성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성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은 감정노동자들이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시민(민원인)과의 갈등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핵심 사항을 제시한다.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 형태를 말한다. 지침은 각 기관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 구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관 특성에 맞는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전담 대응팀 구성 및 운영 ▲민원 통화 및 상담 등 녹음 및 부당한 요구 시 서비스 중단 사전 안내 ▲근로자에게 업무 중단권 및 재량권 부여 ▲기관 내 휴게시설 마련 및 휴식 시간 보장 ▲고충 처리 창구 상시 운영 등이다. 또한, 감정노동자가 직무수행 중 겪을 수 있는 강성민원 및 악성민원의 유형별 응대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