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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덕동 의원,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포함시킨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1월 27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남북교육교류 활동이 제한되고 있지만, 향후 기금을 이용한 각종 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지표를 토대로 종합평가하는 등 성과를 분석해 기금 사업에 대한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포함시키고 기금운용관을 업무담당 ‘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했다.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타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 정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수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했다.

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관리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소회를 덧붙였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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