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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덕동 의원,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포함시킨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1월 27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남북교육교류 활동이 제한되고 있지만, 향후 기금을 이용한 각종 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지표를 토대로 종합평가하는 등 성과를 분석해 기금 사업에 대한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포함시키고 기금운용관을 업무담당 ‘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했다.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타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 정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수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했다.

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관리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소회를 덧붙였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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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평택해양경찰서와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0일 평택해양경찰서와‘해양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의 넓은 해역에 걸맞은 파출소 등 치안 시설 확충과 민간 해양 재난구조대 운영 지원의 한계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 소재 파출소 신설 추진 시, 필요한 협력· 지원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 지원 ▲해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주민(해양 종사자) 대피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과 연계해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 지원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관내 파출소 신설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